2012년 마지막 5일~조금만 신경을 쓰시면  내년 4월에 Income Tax (인캄택스)액수를 줄일수 있습니다.
Income Tax Refund (세금 환급)을 최대로 받으려면  12월 31일전까지 해야 하는 절세방법입니다. 가능하면 예상되는 소득, 보너스, 커미션, 이자소득을 내년으로  미루고  택스보고할때 공제할수 있는 비용들은  
12월 31일전에 미리 지불해서 수입을 줄이셔야 합니다.~보너스나 커미션이 있으면 
가능하면 1월1일 이후에 받으세요
 
 ★내년초에 내야하는 공제할 수있는 비용들을 미리 납부합니다. 

1. Interest (이자) : 주택의 (Mortgage) 모게지 이자, 홈에퀴티론 이자(보통 2nd Loan), 
1월달에 낼 모게지나 에퀴티론 페이먼트를 12월 31일전에 미리 내면 세금공제가 됩니다.  

2.Real Estate Tax (재산세): 내년 4월에 낼 개인소유 주택의 재산세를  미리내면 올해 공제할수있어요 
(가능하면 온라인으로 납부하세요).

3.내년에 지불할 State Tax (주세)나 지방세: Estimated state income tax (주 정부소득세)는 
2013년 1월 15일까지 내야하지만 세금공제 항목이니까 올해내면 공제가 됩니다.
personal property tax(개인 동산 재산세):자동차등록세나 개인 비행기,보트 등록세를 미리 냅니다.
내년에 자동차를 구입할 계획이라면 올해 새차를 구입하세요~ 세일즈택스가 세금공제 항목입니다 

4. Medical and Dental Expenses (의료비용) : 의사  약값, 병원비용도 미리 지물하세요

5. 건강보험료: 공제항목입니다

6. 학비나 교육비: 올해 지불하면 2012년 학자금 크레딧을 받게 됩니다 

7. Gift to Charity (기부금): 정식으로  면제승인된 비영리단체의 기부금을 연말에 미리 지출하세요 .
더이상 필요하지 않은 물건들을 자선 단체에 기부하셔서 세금공제를 받으세요 




이글을 쓰고 다음날 Salvation Army 트럭이 집에 왔어요. (Updated)
기부하고 나면 사인한 Blank 영수증을 줍니다~ 중요사항~ Blank 영수증~택스보고할때~조금은 뻥을!!!하하하

8. 교회 헌금: 1월달에 낼 헌금도 12월에~

9. Unreimbursed Employee Expenses (본인부담의 직업경비): 직업에 필요한 경비,
예를 들면 직업에 필요한 책구입이나  회원가입비등을 미리 구입하세요 
 
10 비즈니스 물품도 미리 구입: 자영업을 하는분은 비즈니스에 필요한 컴퓨터 , 회사용품등을 미리 구입해서 
절세효과를  보세요 (봉급자가 2nd Job을 가지면 이 절세효과를 볼수있어요)

11 자영업자: 소득이 없는 자녀에게 인캄을 분산시키는 방법~자녀에게 일을  시키고 월급을 주는방법입니다.
 
12. 임대주택소유자: 절세방법으로 임대주택을 가진분들은  모든 경비가 공제가 됩니다.  
집수리도 올해하고 집보험, HOA (관리비)등을 올해 미리 내세요.(살고있는 집에는 공제가 안되는 공제항목입니다) 

13. 개인이 증여 면세한도액 만큼 올해 증여하면 증여세를 절약할수있어요
 개인이나 부부 증여 면세한도액은  세금없이 매년 증여가  가능합니다.
 15 가치가 하락한 주식은 연말 내에 처분하세요~(좀 늦은감이 있어요). 

"하늘"도 위에 몇가지는 부랴부랴 오늘 했어요. 
우선 집페이먼트는 1주일먼저 한거구요.재산세는 4개월 먼저 냈어요.쓰지않는 물건들은 내일 기부하려구해요 
그리고 2nd Job핑계로 비즈니스(?) 용 물건을 크레딧카드로 구입하고 집에와서  그카드빚도 갚었구요
( 아~ 카드마일리지 올리려고 이렇게 생고생하고 있어요~몬말리는 하늘이죠?ㅎㅎㅎ)

이렇게 매년 하면서   연말이 되면 마음맘 무지 바뻐요 
인캄택스 준비 하고~ 쇼핑하고  ~반도 이루지 못하는  내년계획 열심히 세우고~ 
 
이렇게 2012년 마지막 5일을 보내고 있어요. 바쁘다고 하면서 게시글도요~ㅎㅎㅎ !!

 
 

 

Posted by 하늘s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