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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인캄택스 세금보고서에 건강보험을 보고하는 3가지 방법 (Form 8962 , 1040, 1040A, 1040EZ)

하늘sky 2015. 1. 18. 00:00

 


2014년 인캄택스 세금보고서에 건강보험을 Report  하는 3가지 방법. 

1. 2014년 12개월동안 건강보험에 가입한분: ( 세금보고시 가장  홀가분하신 분들!!ㅎㅎ)

오바마케어에서 도움을 받지 않고 건강보험을 가지고 있던분들은 tax liability 가  없어요.
간단히 Form 1040, Form 1040A , Form 1040EZ 세금 보고서에는 에 첵만 하면 됩니다. 

Form 1040 는  Line 61.
Form 1040A 는 Line 38.
Form 1040EZ 는  Line 11.


 


2.Exempt (오바마케어의 예외규정) 된분이나 오바마케어를 통해서 건강보험에 가입한 분:

Form 8962 (Premium Tax Credit) 을 작성해야 하고 Exemption을 클레임할분들은
다른 form(Form 8965 )을 작성  해야 합니다.

Form 8962 (IRS Form)에는 매달 도움 받은 액수, 프리미움 낸 액수, 2014년 인캄을  보고 합니다 
(1월 31일쯤 받은 Form 1095-A을  참고하세요)
 
3.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분 ,  Exemption(면제) 사항에  적용 안되는분, 
가입 신청서때보다 2014년 소득이많아진 분: 
 
2015년 4월 15일까지 세금이나 벌금을  내야 합니다.(전 게시글 참조)
 
http://skystar1234.tistory.com/entry/2014년-세금보고시-오바마케어-커버드-캘리포니아-벌금-액수-계산하는-법

실버플랜에 가입하고 몇가지 제한에 적용된다면 벌금의 액수는 맥시멈 $2,500 입니다.  
( ACA sets caps on how much of excess premium tax credit a recipient must repay. 
The maximums are $1,250 for single taxpayers and $2,500 for households.)

※ 건강보험이 없어도 아래에 Exemption (예외규정)에 적용되면 벌금이 면제됩니다.
 
* 소득이 적어서 인캄택스 보고를 안하거나 메디케이드에 적용되는분
* 건강보험법을 거부하는 종교 단체( CHM, CMM이 여기에 적용됩니다)
* 해외에 장기 거주자  등등 ~ 종류가  많아서 게시글을 따로 작성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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