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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메디케어(Medicare), 메디 케이드(Medicaid) , 메디칼(Medi-Cal) 의 기본상식과 비교

하늘sky 2012. 11. 19. 02:00
65세가 되면 미국정부가 주는 희소식 !! 시니어 건강보험~메디케어(Medicare) 와 메디케이드(Medicaid)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메디케이드(Medicaid)를  메디칼(Medi-Cal)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메디케이드 와 메디케어를 동일한 것으로  생각하는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둘은 서로 다른 두 개의 프로그램입니다. 
메디케이드는 각 주(State) 에서 제공하는  재산이 거의 없는 65살 시니어 저소득자에 대한 병원 및
의료 보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메디케이드 가입 및 자격에 대한 규정은 각 주에서  결정합니다. 
반면에 메디케어는 65세 이상의 시니어분들과  24개월이상 아픈장애인들에게 미국연방정부가 제공하는 
의료보험이에요. 

그런데 두개의 건강보험의 혜텍과 본인이내는 돈의 차이는 메디케어가진분과 메디케이드 가진분과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미국에서 10년이상 열심히 일했던 분들이 65세가 되어서 한숨섞인 푸념~(메디케어만 타는분들)
은퇴하면 Medicare 보험은 무료인줄 알았어요. 메디케어 자격도 되고 메디케어 세금도 10년이상 냈는데 
보험료를 내야  한다고요? 전혀 일하지 않은사람은 모든 의사경비,병원비 비싼 약이공짜인데?
반면에 30년 열심히 일하고 세금 열심히 낸 나는? 의사비용..약값등등~비용을 내야한다고요?~~ㅠㅠ

아~~ 이런 부당한일이~~있다니??? 하며 상심히시는 시니어분들이 미국에 많이 계세요. 
반면에 늦게 이민오셔서 조금 일을 했거나 전혀일을 안한 시니어들께서는 미국이 좋은 나라(?) 라고하세요.

55살쯤 되시면 Medicare 와 Medicaid에 관한 규정과 은퇴계획을 잘알고 계획을  세우시는게 필요해요 
현재의 미국에 Medicare법은 극빈자는 아니지만 미국에 이민와서 열심히 일한 중소시민에게는 
부당한것 같아요.("하늘"의 개인의견이에요!!!)

자~ 이제 메디케어(Medicare) 와 메디케이드(Medicaid)의 대해서 알아보겠어요
 
A sample Medicare card.
 메디케어 카드 

★ 메디케어 (Medicare) 메디케어는 메디케이드(Medicaid)와 함께 1965년에 제정되었다고 해요.메디케어는 65세 이상의 시니어분들과 24개월이상 계속해서 아픈장애인들에게 제공하는 미국연방정부가 제공하는 의료보험이에요 메디케어는 네가지 종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PART A: 병원 입원 보험 (무료)(자격 안되면 파트 A도 돈내야함) PART B: 의사 진료 보험 (매달 일정 보험료와 공제액, 코페이 있음), PART C: 지정 주치의를 가지게 되는 우대플랜(HMO,PPO) PART D: 처방약 보험(매달 일벙보험료와 코페이) * PART A: 메디케어 자격 조건이 되신분은 65살이 되면 보험료가 없이 파트 A가 나옵니다. 파트 A는 병원 입원 보험이에요 파트 A가 있다고 해서 병원에 입원할 때 무료가 아닙니다 입원할때마다첫 공제금(deductible) $1156을 내야하고 입원기간이 60일~90일은 매일 $289, 90일 이상이면 매일 $578을 부담해야 합니다. *PART B: 파트 B는 의사의 각종 진료 서비스 보험입니다 파트B를 신청하면 매달 $99.90 보험료와 1년에 $140 Deductable이 있어요 65세가 지나도 자신이나 남편, 부인이 직장에서 의료보험을 갖고 있으면 파트 B는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PART D: 처방약 보험 은 매달 $15 ~$90 보험료가 있습니다. (Generic Drugs) *PART C: 지정 주치의를 가지게 되는 우대플랜(HMO,PPO) 위에 말한 파트 B, D, 보험 신청은 65 살 생일달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총 7개월)안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메디케어는 메디케어는 의료 비용의 80%만 보조 합니다. 그리고 처방약도 다 커버가 안됩니다. 메디케어보험은 위에서의 말씀드린 매달 공제액 , 공제금(deductible),각자가 내는 20% 부담, 처방약 코페이가 있습니다. 비용이 생각보담은 많아요. 그래서 처방약 빼고 위에 비용을 위해 보험을 들고 있어요.~~Supplemental 보험과 파트 C 우대보험이 있어요. * Supplemental 보험은 매달 $150~$250 정도 보험료를 내셔야 합니다.(옵션) 보험회사마다 나이별, 플랜, 가격이 달라요. *PART C: 지정 주치의를 가지게 되는 우대플랜(HMO,PPO)(옵션) 메디케어가 보상하지 않는 20% 비용과 처방약 (비싼약은 돈을 내셔야하고 Generic 약은 무료)을 내주는 보험입니다 . 의사를 마음대로 갈수없는 단점이 있어요. 가입하기전에 각보험회사의 플랜이 비교하세요 . ** 메디케어를 65살 신규가입기간(그룹보험이 있으면 벌금 없음) 제날짜에 가입을 안하고 나중에 가입하면 늦어진만큼 각각 연간 보험료의 벌금(late enrollment penalty)을 평생동안 매달 지불해야 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메디케어 신청기간은 생일 달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생일 달까지 합치면 총 7개월의 신청기한이 있어요 **시니어 의료보험인 메디케어 신청자격은 1. 65세 이상 2. 영주권 5년 이상 또는 시민권자 3. 10년 이상 세금내신분입니다 . . Medi-Cal Card ★ 메디케이드 (Medicaid)(CA 메디칼) 메디케이드는 65세 이상의 시니어분들과 자산이 제한된 저소득자에게 주(State) 에서 제공하는 무료 의료 혜텍프로그램이에요 미국에서 전혀 직장을 안가졌던분들은 메디케이드 하나만 가지게 되고, 직장을 가지고 있었지만 연금과 자산이 적은 분들은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양쪽 모두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조건에 합당하면 메디케이드수혜를 받을수 있어요. 이 메디케이드혜택은 메디케어에서 커버되지않는 다른 서비스들도 포함되요.(아프분에게는 일하는분 보조, 통원치료 ,입원치료, 약품이 모두 무료로 해당되요) *메디칼(Medi-Cal):캘리포니아주의 메디케이드(Medicaid) 프로그램 캘리포니아 거주 저소득층인 만 65세 이상 시니어, 장애인, 맹인, 어린이, 임산부,등 에게 제공하는 무료 의료 혜텍입니다. 수혜자격은 영주권자,시민권자, 유자격 이민자로 각지역의 사회보장국(Department of Social Services)에서 수입과 재산을 서류심사하고 인터뷰를 거쳐 자격여부를 결정합니다 메디케이드 자격이 주어지면~ 파트 A, 파트 B, 파트 D: 파트B와 파트D는 보험료 부담없이 언제든지 신청가능하고요 늦게 신청을 해도 벌금이 없습니다. 파트 D 처방약의 코페이먼트는 $1.10, $3.30 입니다 보셨지요?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의 차이를~~~ Social Security (연금)으로 계산하면 Medicade를 받을수 있는 연금은 $900 미만(일안한분은 정부에서 $900쯤 나와요) 30년이상 일한분들의 연금의 액수는 $1500~$2000 이 보통이에요 그런데 $1500 연금을받아서 1. 파트B 매달 $99.90 2. 파트D 매달 $40 내고 Deductable,20% 코페이내고나면 극빈자보다 못한경우가 될수가 있어요 그래서 할수없이 HMO 보험에 들게 되요. 극빈자는 의사를 마음대로 선택할수 있고요. 많이 아플때는 양로병원에 가도 무료인데요 메디케어보험을 가진분은 양로 병원에 가게되면 한달에 $5000을 내야한다고 하내요!!! 답은 "하늘"도 몰라요~~ ㅠㅠ 다음에는 메디케어 우대보험 고르는법에 대해서 쓰겠어요. 한국에 계시는분들은 전혀 흥미 없는 얘기죠?ㅎㅎㅎ


아침에 읽으니 웬 불만?~ 이렇게 건강보험을 마련해주는것~ 감사드려야 하는데~ㅎㅎㅎ 하하하~ 어제 시니어분들하고 건강보험번역해드리면서 약간 ~ 기분이 별로였었나봐요!!! 모든것에 감사드리며 Happy Thanksgiv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