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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Property Tax 재산세 절세에 필요한 Form 작성법과 절세 방법들 !!!최소 매년 $70 절약!!!

하늘sky 2013. 4. 15. 07:00

지난번  게시글에 마국의 Property Tax (재산세)는 주택의 현재 시세로 재산세를 산정하지 않고
소유권이 바뀔때 다시 말하면 매매가 되었을때 (change of ownership)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재산세가 결정된다고  말씀 드렸어요  같은 길에 같은 사이즈에 집이라도 산가격에 따라 
재산세는 몇천불이상 차이가 나게 되지요 

Win a property-tax reduction (© Tetra Images/Corbis)

 

55세 이상 시니어들의 재산세 절세방법은 이미 말씀드렸지만  다른경우에도 절세가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자~ 절세 방법~알아봅니다.

★소유권(Ownership ) 변경시에도 재산세 증가가  면제되는 경우

1. 부부사이의 소유권 이전의 경우에는 현재의 재산세에 변동이 없어요 
여러 이유로 남편이 아내에게~ 혹은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새(?) 아내에게 등등..
부부사이에 소유권 이전은 몇번을 변경해도 재산세에 변동은 없습니다. 

2. 부모가 거주하던 주택을 자녀,사위, 며느리,  입양자녀 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경우
부동산 재평가를 하지않고 부모님이 내던  재산세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어요~ 즉 재산세 변동 없습니다.

소유권이 변경되면 (미국서는 타이틀이 변경되면 )위에 서류가 메일로 옵니다. 중요한건 여기부터.. 부부사이에 소유권변경은 PART 1A~Yes에 첵을 하셔야해요. 55살 시니어분들은 PART 1D~경우에 따라서 ... 부모와 자식간에는 PART 1C~Yes에 첵하고 뒤는 죽~ 그어버리고 사인해서 보내시면됩니다. 이서류를 안보내면~ 세금올라갈 확율 50% 이상!~ 올라가고 나서 정정하려면 시간걸리고 짜증나고!! 꼭 하세요!!!
 
 
★나이가 55세 이상이나 장애인분들은 기존의 주택을 팔고  주거 목적으로 새로 집을 구입하며, 
현재 소유중인 집 가격과 같거나 그 이하 가격의 주택 구입시에는 낮은 재산세를 이전 할수있어요

★Homeowners’ Exemption (주택에 주인이 사는분들에게 주는 공제)

주택을 구입하면 Tax Assessor에서 서류 한장이 날라옵니다. 아주 간단한 서류~ 주택을 언제 구입하셨어요? 언제 이사오셨습니까? 이 서류에 주택구입날짜와 언제 이사 온날만 적어서 보내면 매년 재산세의 $7,000 공제를 해줍니다 이 의미는 1년에 $70.00 ~주택을 팔거나 이사 갈때까지 매년 $70.00을 공제해줍니다. 이서류는 매년 신청하는게 아니고 한번만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안하면 당연히혜택 안줘요!!

 

소셜넘버, 주택구입날짜, 이사온날짜, 사인 하고 보내면 끝

http://assessor.lacounty.gov/extranet/guides/exemptions.aspx~다운로드 받으셔서 보내세요

 

★ 주택 가격이 현재 재산세 평가보다 내려 갔을때..신청기간 전에 알려드릴께요 1월1일에 매매된 비숫한 집 3개의 가격을 적어서 Appeal (이의) 신청하면 재산세를 내려줄때가 많어요 . 이것도 알면 무지 쉬워요~"하늘"은 지난 3년 매년 가서 졸랐어요(?) ㅎㅎㅎ 물론~~ "하늘"용돈 나왔어요!!! 이간단한 서류 작성하고 33% 차지한다는 편지 많이 오죠?~"하늘"하고 하나하나 해봐요.돈절약 그리고 혼자해서 신나요!ㅎㅎ

 

★재융자~ 소유권의 변동이 없을 경우에는 재산세에 변동없습니다. 단 부부나 자식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타이틀을 변경해서 재융자를 할 경우에는 재산세에 변동이 있어요. 흔한 예~ 부모가 딸을 집어 넣어서 융자를 받았어요. 후에 개인적인 이유로 부모는 소유권에서 빠지고 딸과 아들. 때로는 사위를 소유권에 넣고 재융자를 하게되요~ 당연히 재산세 변경 됩니다!! ★ 소유권(Ownership ) 변경시에 재산세 변동되는 경우 1.매매일 경우 ~부동산을 팔고 살때 즉 소유권이 완전히 바뀔때 2.형제 자매간의 소유권 이전은 재산세 면제가 안되고 새로운 재산세가 적용됩니다 3 Permit (허가)를 받아서 집을 증축하는 경우~ 재산세 때문에 허가없이 증축하는분들 많은 이유에요 ★.캘리포니아에서는 타이틀 변경이나 증축이 없는 경우에는 산가격에 년 2% 재산세가 올라 갑니다 ★재산세 액수에 불만이 있어도 벌금을 안내려면 일단 재산세를 내고 County Tax Assessor's Office 에 Appeal (이의) 신청을 하시는게 유리합니다.~ 미국에서는 설명을 하면 이해하는 나라~ㅋ 또 미국칭찬..ㅎㅎㅎ 한국은 잘 몰라서 비교는 못해요! 소유권 변경할때 그냥 소유권서류만 등록하지말고 소유권변경에 이유를 써서 보내세요. 중요한건.. 먼저 전문가에게 의논을 해서 사전에 인캄 택스, 상속세, 등등 고려해서 하시고 남에게 맡겨도 본인 자신이 알고 하셔야 불이익을 방지 할 수있어요~ ㅎㅎㅎ~ 재산세는 여기서 잠깐 stop!! 지금 2012년 인캄택스보고 준비하고있어요.(아이구 2일 남었어요! ) 수익은 괜찮은데 ... 한국분들은 억억(몇십만불 어쩌구...) 하는데 왜 "하늘"은??? 다음 게시글 기대하세요~ 미국에 봉급자들이 왜? 저금하기 힘든지??ㅋㅋ 사진은 Tax Assessor 와 Google 에서 가주 왔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