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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Property Tax (부동산 재산세) 고지서와 재산세를 못 내는 경우 ????

하늘sky 2013. 4. 8. 07:00

2013년 Property Tax (부동산 재산세) 2기분 납기일이  4일 남았어요.
오지락 넓은 "하늘 sky" ~아직 안내신분들  생각해서 재산세 게시글 올려요!!! (정말~몬말리죠!~~ㅋㅋ)

4월10일까지 재산세를  안내면  10%의 벌금과 수수료과 부과되요.
"하늘"에게는 4월이 잔인한달~ 재산세, 인캄택스(세금보고) 다 내야해요 (아~ 골치~~.!ㅠㅠ)
그래도 지금 세금 환불받고 벙글 벙글 웃고 계시는분~~미리 츄카!!!하하하. 



미국에서는  부동산에 부동산 재산세가 부가 되요.
Tax Assessor 가  매년 1월에 부동산의 가격평가를 기준으로 재산세를 측정하고 
매해 1월의 부동산 소유주이름으로 부과됩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 재산세 고지서는 매년 11월초전에  
우편으로 배달되며 일년에 두번 (12월10일 (1기분) 과 4월 10일(2기분)) 나누어서 납부합니다. 

여기서 확실하게 이해할 점 :
 
1. 2월  이후에 집을 산분들은  재산세 고지서 가 간혹  1월1일의  집 소유주 이름으로 나오게 되요  
고지서에 본인이름이 아닌 집을판 분의 이름이 써있으니까 쓰레기통으로 직행~~~버리는일이 종종! ㅎㅎㅎ
위에서 설명드렸죠?~  재산세는 누구의 이름으로 나오던 현재 집주인의 책임, 
현주인이  재산세를 납부하셔야 해요~안내면 벌금!!!~  꼭 기억하세요!!!
2. 또하나~미국의 재산세의 회계년도는 1월부터 12월이 아니고 매년 7월1일부터 그 다음해 6월30일까지에요 이 기간의 재산세를 12월 10일, 다음해 4월 10일~두 번에 완납하셔야 해요. (세금 환불을 먼저 받기위해서 1기분에 2기분것까지 다 내셔도 되는데... 단 체크 하나로 내지마시고 두장을 따로 쓰셔서 수표에 1기분 2기분을 정확하게 명시해서 보내셔야 혼동이 없어요!)
  

Property Tax  Bill (부동산 재산세 고지서) 의 관한 질문들:

1. 부동산 고지서는 언제 받나요?  

답: SECURED PROPERTY TAXES( 재산세)는 매년 10월초에 우송됩니다.
위에 사진에서 보둣이 2회에 나눠 낼 수 있도록 2개로  나누어져 있어요   
1회 납부고지서는 11월1일~12월10일,  2회 납부고지서는 2월1일~4월10일,
이 기간에 납부를 못하면 10%의 벌금+수수료가 부과됩니다. 

2. 11월 중순까지 부동산 세금고지서를 못받았다면?  복사본을  구할수 있나요?
 
답:  매년 11월전에  재산세 고지서가 그해 1월1일자 소유주  앞으로 발송 됩니다.  
만약 11월15일까지 세금고지서가 오지 않으면  County Tax Collector 에 가시거나 
 (213) 974-2111 나 무료전화인 (888)807-2111로 문의하시면 되요. 아니면 
 http://www.lacountypropertytax.com  인터넷사이트에가서 알어볼 수있어요. 
 
3. 부동산을 팔았는데 판집에 관련 세금고지서를 받았어요? 

답: 간단한 답은 쓰레기통에 버린다... (히히히~ 농담입니당!!!)
1월1일 일때의 소유주에게 보내기때문에 종종 있는일이에요.
버리셔도 상관없지만  고지서를 새소유쥬에게 메일로 보내주시면   
새주인이 알어보는 수고를 덜어주겠지요?.(복받으실꺼에용!!!) 

4. 부동산 세금을 보내는 주소는? 

답: 메일주소:  Los Angeles County Tax Collector 
PO Box 54018 
Los Angeles, CA 90054-0018
 
225 N. Hill Street, Los Angeles,CA  에 직접 가서 납부하면 되는데  단 캐쉬는 받지  않아요. .

5. 재산세를 온라인으로 낼 수있나요?

답: 온라인으로 낼수있어요. 단 재산세 고지서에 왼쪽 위에 써있는 ID 와  PIN 넘버를 알어야 가능해요.  
수표와 크레딧카드로 납부할 수있어요 단  크레딧카드는 서비스요금을 차지해요
WEB은 http://www.lacountypropertytax.com  

6  Supplemental Tax Bill 이라는 고지서를 받았어요?

답: 집을 사고나면 보통  3개월에서 1년사이에 매년 내는 재산세 고지서 외에 
한 두 장의Supplemental Tax Bill을 받을때가 있어요. 이 택스빌은  재산세에 추가로 부과된 세금이에요.
캘리포니아에서는 부동산 소유주가 바뀌거나  집을 늘리거나 수영장 등을 새로 만들면 
부동산의 가치가 달라지니까 재평가 를하게 되요. 예를 들면 전소유쥬가 20만불에 산집이
새바이어가 30만불에 산다면 가격의 차이를 반영해 세금이 올라가게 되요  반대로 집값이 내려가면 
당연히 내려가서 환불을 받게 되요( 환불은 빨리 안해주니까 본인이  미리 신청서를 작성해서 보내는게 유리하죠)

7. 재산세를 안내게 되면?

답:부동산 세금을 안내면  10%의 벌금이 부과되고  다음달 부터 재산세의 1.5% 추가 벌금이 매겨져요. 
벌금 이외에 부동산에 담보권도 설정 됩니다. 세금을 완납되면 담보권은  해제됩니다. 
주의하실점~ 5년이내에 완납을 안하면 Tax세일을 해서 부동산을 팔 권리가 있어요 (택스세일~신문에 간혹 나와요!!)
문의가 있으면 : KENNETH HAHN HALL OF ADMINISTRATION 
225 North Hill Street, Room160 
Los Angeles, CA  90054-0027 
(213)893-7935 

"하늘sky"의 조언:
1. 재산세는 제 날짜에 내는건 바람직하지만  이자가 많은 크레딧카드로 
재산세를 내는분들이 있어요.  내시기전에 우선 이자와 경비를 비교하세요 . 
크레딧카드 페이먼트는 제날짜에 못내면 크레딧점수에 금방 반영되지만 
재산세는 천천히 반영이 된답니다~ (다음 얘기는 본인이~알아서 판단 하세요!! ...ㅋㅋㅋ)

2. 재산세는 5년이내에는 담보권은 설정되지만 남에게 팔수는 없어요. 
버리실 부동산 아니면 5년내로는 재산세를 완납 하셔야 합니다. 
예전에 아주 멀리 있는 땅을 눈감고 사시고 버린분들!!당연히 세금안내고 버렸어요. 

3. 재융자~~ 재산세에 전혀 영향이 없어요.

4. 재산세에 전혀 영향을 안주는 소유권이전과 재산세 내리는 방법 ~계속됩니당!!!

사진은 Google 이메지에서 가주 왔어요

추천은~힘겹게 게시글쓰는  "하늘"에게 격려가 많이 되요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