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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55세 이상 시니어분들의 Property Tax Reduction (재산세 감면 혜택)~ 신청서 작성방법

하늘sky 2013. 4. 11. 07:00

 
아이들이 장성해서 나가고  나면  수영장, 큰집, 마당 넓은 집들이 짐이 되기도 하고 
은퇴나이가 가까워지면  한국타운에 콘도로 옮길까 아니면   더 외곽지역에 조그마한 주택으로 바꿀까
여러가지  생각을 할때  가장 부담스러운게  재산세에요 ~~ 새로 옮기면 재산세가 팍~~ 올라가서요.
. 
캘리포니아 재산세는 집을 산 가격의 1%~1.25%.. 집가격이 안올랐다 해도 20년전에 비하면 가격이 비싸죠. 
20년전에 10만불을  주고 산집의  재산세가 $1000.00 이에요. 여기에 1년에 2%씩만 올리가니까 현재  
현재재산세는  $1500 정도에요.  만약에 살고있는 집을 40만불에 팔고 같은 가격의 40만불 짜리집을 산다고해도 
새로 산집의 재산세는  $4000 을 내야하니까 1년에 $2500 정도 더 내게 되요.

여기까지 생각하다가 ....재산세가 부담스러워 시니어분들이 이사가는걸 포기하게 되요.
Transfering Your Property Tax Base for 55+ Sellers
 
.
이런 경우에 유용한 ~재산세를  합법적으로 절약하는 방법 (Tax Base Transfer )를 알려드려요.

★ 주민발의안 60 : Tax Base Transfer ( 새로 구입한 집에 현재 살고 있는 낮은 재산세를 적용하는발의안)

만 55세이상 홈오너들이  새 주택을 구입했을 경우 새주택의 재산세가 아닌 현재 가지고 있는 주택에 
부과되는 낮은 재산세를  새 주택으로 이전하여  그대로 적용할수 있도록 한 법이에요. 
단 이 혜택을 보려면  같은 카운티 안에서 집을 팔고  이 집보다 가격이 같거나 저가의
집을 2년이내에 살경우, 신축을 할경우에 한합니다. 

★주민발의안 90:

주민발의안 90은 다른 카운티 (7개 카운티)로 이사가도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7개 카운티는 LA, 오렌지, 벤추라, 샌타클라라, 샌디에고, 샌마테오, 알라메다 카운티 입니다. 
예를 들면 LA에서 집을 팔고  샌디에고 카운티로 이사 가면 절세가 가능하지만 LA에서 리버사이드 
카운티로 이사할 경우에는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 .
Homes for sale
★주민 발의안 60/90의  신청 자격및 주요내용

1.홈 오너가 부부일 경우 배우자중 한 사람은 반드시 만 55세이어야 합니다 2.홈 오너가 주택을 팔고나서 2년이내에 구입한 주택가격이나 신축한 주택이 판 주택의 판매가격보다 똑같거나 낮아야 합니다. 3.갖고 있던 주택과 새로 구입한 주택은 반드시 홈오너의 주 거주지여야 하며 렌트용 주택은 혜택이 없습니다. 4. 이 혜택은 평생에 단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5.한 주택에 여러명이 소유권을 갖고 있을 경우 홈 오너들중 단 한사람만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미리 소유권 정리 필요!!) 6.홈 오너가 갖고 있는 주택을 자식에게 증여한 경우나 마켓가격보다 싸게 팔면 이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  7.영구 장애자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이 발의안 은 새로 이사간 후 3년이내에 카운티 오피스에 홈 오너 면제신청 서류를 접수해야 합니다. (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3년이 지나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제출한해부터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신청방법



1.신청서는 LA 경우 카운티 재산세 산정 오피스에 가서 구할 수 있다(전화(213-893-1239)
주소: Los Angeles County Assessor 
500 W. Temple St. Room 225 
Los Angeles, CA 90012 
주소: Orange County Assessor (714) 834-2727)
625 N Ross St #142, 
Santa Ana, CA 92701
2. LA의 경우 카운티 재산세 산정 오피스 웹사이트(assessor.lacounty.gov )사이트에  가서
BOE-60-AH/OWN89 을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하여 해당카운티에 신청하면 끝!  
'Claim of person(s) at least 55 years of age for transfer of base year value to replacement dwelling'
3. 이메일주소: helpdesk@assessor.lacounty.gov  
4..신청서는  한 장이고 간단합니다 
 
예)

주택 소유주 A는 1983년에 15만불을 을 주고 사서 재산세가 $1500, 매년 2% 올라서  
2013년 현재 24만불 시세로 재산세를 $2400 내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이분이 55살이 
넘어 이 집을    40만불에 팔고  35만불 새집을 구입헀습니다.  새집의 세금은 35만불울
기준으로 $3500,  현재의 집의 재산세는 $2400,
1. 나아, 2, 집가격, 3, 카운티가 적용되서 1년에 $1100 을 매년 감세혜택을 받으실수있어요.
매년 $1100~ 10년이면 $11000, 종이 한장 ~ 쓰고 이만큼 돈 절약!!(무조건 신청하세요ㅎㅎㅎ^^)


BOE-60-AH/OWN89  Form
 
A: 새로 구입한 주택에 관한 내용~ 구입한 날짜, 가격등
B팔은 집_ 매매한 날짜 , 가격
주거지의 관한 질문
자식에게 매매, 상속?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하세요~ 아주 간단한 form 이에요 .

 

 http://assessor.lacounty.gov/extranet/Korean/KO_propertyTaxOverview.aspx

간단하지만 몰라서 못하는게 가끔있어요. 이 신청서도 몰라서 신청안하는시는분~~주위에 무지 많어요.. 신청한다고 다 허가가 나오는건 아니에요 ~가끔은 거절당하죠~이유는 가격조정!!! 가격낮은 집을 사기위하여 파는집 가격을 높이 조작했다던가...자식에게 판가격이 의심스럽다는등등.. . 아~참 한국가정에서 간혹 소유주가 아버지,어머니,, 아들, 딸 다 들어가 있어요.한분에게만 혜택이 있으니까 미리미리 소유권을 정리하라고 말씀 드린거에요~ (하하하~ 인기없는 제목!!!~ 알면서도 필요한분 위해서 열심히 썼어요!!ㅎㅎㅎ) 사진은 Google,assessor 사이트에서 가주왔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