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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Power of Attoney (위임장) 간단하게 작성하는 방법 과 위임장 적절하게 사용하는법!!!

하늘sky 2013. 7. 18. 07:00

Power of Attorney (위임장) 하면 법률서류~부담스러우시죠?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간단한 Power of Attorney (위임장)을 준비해놓으면 편리한점 많아요
미국의 Power of Attoney(위임장)가 언제 필요한지?~간단하게 위임장 작성법 알려드려요~가격 저렴!)
(변호사에게 야단 맞겠당!!!하하하)


★What is a Power of Attorney (위임장)

위임장은 내권리를 남에게 주는거에요~간단하죠?ㅋㅋ

다시 말하면 위임장은 내가 할수 없을때 나를 대신해서 다른 사람이나 기관이  나의 일을  대행할 수있는 
권한을  허락하는 서류에요. (A power of attorney is a document that allows you to appoint a person or 
organization to handle your affairs while you’re unavailable or unable to do so. 
위임장으로 위임을 받은 사람은   "Attorney-in-Fact” 라고 해요.(사인할때 Attorney-in-Fact 라고 써야해요)
 
★ Do I Need a Power of Attorney? (위임장은 필요한까요?)
 

개인에 따라 다르지만 필요한것 같아요. 부동산의 판매나 구입 혹은 임대할때, 은행 거래, 건강에 관한 결정 , 유언등등 본인이 사인을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POA(위임장)을 작성하는걸 추천드려요 위임장은 반드시 서면(Written)으로 작성하셔야해요 단 이서류는 법적으로 중요한 서류~ 위임할분을 심사숙고해서 결정하셔야 합니당!!! 몇가지 예: 1. 은행 어카운트:(쉽고 간단해요~ 꼭 하세용!!) 은행어카운트를 열때 별로 신경쓰지않고 개인이나 부부가 공동 owner로 신청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어카운트의 주인이 동시에 사고를 당할경우 은행에서 당장 쓸돈조차 꺼낼수가 없어요. 이때 Power of attoney를 만들어 놓으셨으면 아무 문제없죠. (은행에서 만드는 위임장은 간단해요. 각은행의 비치되어있는 위임장 Form에 사이만 하면 되는 간단한 절차인데 안만드는 분이 대부분!!! 잔금이 별로 없어서??~난 사고 안당할꺼니까? 아니면 귀챠니즘!!!이번기회에 고려하세용!!!)


또 다른 예 ~자녀 어카운트에 부모의 돈을  넣고 사용하는 경우~ 어카운트에 주인이 아니고 위임장을 사용하세요).
(자녀 어카운트에 부모님 돈이 있는 이유~상속,  저소득층 건강보험등..개인마다 이유가 있어요)

한국에서 자녀를 미국으로 유학보내는 경우에 자녀가 미국은행에 어카운트를 열때...  
이때 자녀의 어카운트에 한국의 부모님이 Power of attoney 를 가지고 있으면 편리한점 있어요. 
(후에 자식이 영주권을 탔을때 돈관리~ 너무 막연한가요?~후에 시간나면 자세히!!ㅋㅋ)

반대로 한국에 사시는 부모님이 미국을 방문할때 부모님이 어카운트를 열고 미국에 자녀가 
위임장을 갖고 있어도 어카운트 관리가 편해요(이해 안되세요? 이것도  다음 기회에!!!ㅎㅎㅎ)
(한국에 있는 친척분들 은행어카운트를"하늘"이  위임장을 가지고 관리해주고 있어요.큰돈 전혀 아님!!ㅋㅋㅋ)



2. 남편이나 아내가 출장을 자주 가거나 외국에서 오래 있는분
 
배우자가 위임장 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 경우에 편해요.

하늘"이 재융자할때 남편이 캘리에 없었어요  "하늘"이 남편의 위임장을 가지고 있어서 
"하늘"이 남편 사인하고 재융자를 끝낼수가 있었어요.(단 팔이 아팠어요. 사인을 길게...
남푠이름 ~ "하늘"이름,  Attoney in Fact라고 일일히 써야해서요ㅎㅎㅎ)



3. 병원에 입원을 하거나 Long term care (양로원), 치매 등등 이 생겼을때...

후에 오래 병원에서 있게 될때를 대비해서 "하늘"의 어머니는 "하늘"에게 위임장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들이 있는데 딸에게? 결정내릴때 형제들끼리 다른 의견이 있을까봐 미리 방지책!!!!)

★Power of Attorney (위임장)의 종류 

1.General Power of Attoney


(General~ 말 그대로  자신의 관련된 모든일반 거래(병원, 은행, 국세청 등)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요. 
(그러나 부동산매매와 같은 특정경우에는 이 General 위임장은 효력이 없어요)
 (General Power of Attorney A general Power of Attorney authorizes your Agent to act on your behalf 
in a broad variety of different situations that are established by you.)

2. Special(Limited) Power of Attoney (부동산 매매에 주로 사용)

 (Special- 위임장에 명시된  제한된 몇 가지 업무만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위임장이에요)
 예를 들면 부동산매매는 Special위임장만 사용할수 있어요.아니면 권한을 주는데 권한을 제한하고 있어요  
(Special Power of Attorney authorizes your Agent to act on your behalf in specific situations only.
A common example of a when a special power of attorney would be used would be purchasing or selling real estate.)
Medical power of attorney


3.Health Care Power of Attorney 건강에 관한 위임장

 A Health Care Power of Attorney allows you to appoint a Health care agent for you become incapacitated.
power of attorney
4. Durable Power of Attorney
보통 위임장, 건강에 관한 위임장은 정신적으로 incompetent 할경우에 까지만  효력이 있어요 
그러나  이 위임장은 금치산 선고(식물인간 등등.)  후에 까지  권한이 지속되는 위임장이에요.

5.Living Will 
사망 할경우에는 모든 위임장은 그 종류에 관계없이 효력이 정지되고 유언장이나 
Living Trust만이 효력이 있어요 (상속 변호사와 의논하세요 )

★위임장을 줄경우에 주의할점!

상속이나 건강 등은 변호사와 의논해서 작성하세요. 
위임장(남푠이 부인에게 주는위임장, 은행위임장) 작성은 복잡하지  않고 간단히 만들수있어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요긴하고 편리하게 쓸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내권한을 주는것~ 모든권한은 주어도 책임은 내게 있다는걸 생각해서 가볍게 생각하면 안되요. 
믿는 부모, 자녀, 친구, 변호사, 회계사에게 위임장을 주는데  보통은  한명이지만여러 명으로 할 수도 있어요.

★ 효력:

위임장은 공증을 받은 후 카운티 등기소에 등기해야 합니다. ("하늘"은 필요할때까지 등기는 안하고 가지고 있어요) 
위임장을 써준 후에도 취소 할 수 있구요  사망할 경우에 위임장의 효력이 중단됩니다 .

★비용:

변호사의 비용은 간단한 위임장은 $200~$500 정도.(상속 등은 재산에 따라 달라져요)
그러나 직접하면 공증비 ($10/Each) 정도?~~( 작성하는법 아래에 있어요!!!ㅎㅎㅎ)

주택 매매나 주택융자에 필요한 위임장은 에스크로 (동부: 변호사) 회사에 POA form을 달라고 하면 무료~
작성하면서 모르는건  물어서 하세요~ 아니면 에스크로회사에서 보통 $100.00차지합니다.

 ★ What Is A Power of Attorney Revocation? (위임장 취소)
 
power of attorney revocation, revoke POA, remove power or attorney
 

위임장에 Irrevocable POA( 부여한 권한을 절대 뺏을 수 없다) 조항은 가능하면 삽입하지 마세요 이 조항이 없으면 언제나 취소 가능해요. 위임장 취소통지서를 등기소에 등기해야 할 의무는 없어요 취소는 서면으로 작성하고 취소 사실을 알려주세요 위임장은 간단하지만 조금이라도 의심되는사항이 있으면 변호사와 의논 하세요 ★ 위임장 작성법:

 

(왼쪽 위) 본인의 이름과 주소.-등기한후에 메일을 받기위함 위임장 줄 분의 이름 공증인앞에서 사인하면 끝!!!(무지 쉽죠!!!ㅎㅎㅎ) 항상 해가 바뀌면 몇가지 습관처럼 하는 것중에 하나...General POA 와 Special POA 를 작성합니다. 은행 어카운트를 새로 오픈할때에는 Beneficiary 이름을 삽입합니다.(남푠, 자녀,부모 등등....) POA의 이름도 어카운트 열때 정해놓고 있어요. 단 POA 에게 자세한 어카운트 정보는 안가르쳐 줘요!!! (이유는~~~ 상상에!!!ㅋㅋㅋ) "경험 으로 쓴글~ 참고만 하세용!!!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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