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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알면 유용한 PUBLIC CHARGE /복지프로그램들~ 생계비, 아파트비 보조 등등

하늘sky 2013. 4. 29. 07:00

미국에 왔을때 "하늘sky"는 미국 복지 제도가 있는지 조차 몰랐어요. 그런데 첫 아기를 낳고 병원에 있는데 미국의사가 지나가둣이 믈어요. "집에가면 돌봐줄 식구있니?" "남푠" `의사가 어떤(?) 수속을 했는지 "하늘"은 아가와 함께 7박8일 병원에 있는 행운을?..ㅎㅎㅎ.

 
 
복지제도에 대해 좀더 알고있었으면 "하늘"의 미국생활이 조금은  쉽지않었을까 싶어 이 게시글 올립니다.

미국의 PUBLIC CHARGE (복지제도)는 연방 및 각 주 정부에서의해  운영되고 있어서 혜택은 주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명칭도 다릅니다 

★ 건강보험

1. Medicare, Meidcaid, Medi-Cal (메디케어 ,메디칼)
65세가 되면 받는 Medicare(메디케어) 와 극빈자가 받는  Medicaid (Medi-Cal )건강보험~"하늘"의 전 게시글 참조하세요!
지체장애인 판정을 받으면 65세가 되지 않아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Healthy Families (헬시패밀리), 헬씨 키즈(Healthy Kids) ~ 2013년에 주정부의 예산부족으로 Medi-Cal (메디칼)로 이전! 

Healthy Families는 중산층 가정, 만18세 이하 어린이들을 위해 연방정부의 ‘주 어린이 건강보험 프로그램’(SCHIP) 의
재정지원을 통해주 정부에서의 지원을 통해 저렴한 월 불입금으로 건강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Program입니다.
일반진료, 예방진료 치과, 안과 등의 보험혜택을 받고 한 자녀 당 월 최고 $24 을 지불해왔는데 
메디칼로 바뀌면 액수도 바낍니다. 

3.Pregnant Women (임산부)인 경우에 저소득층이면 메디케이드에 신청이 가능하고  
임신 기간 내 정기 첵업,  출산 비용 모두 혹은 일부분을  도와줍니다 

4.불법체류자

비상시에는  USC Medical Center를 포함한   County병원에 가면 치료를 받을수있어요 
그리고 건강보험이 없는 저소득자인 임산부인 경우 자녀가 태어나면 자녀는 미국 시민권자가 되므로
미시민권자가 되서 Healthy Families (헬시 패밀리)의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수 있어요  
 

★ 생계비

1.은퇴후에 받는 Social Security (소셜 시큐리티)연금 과 빈곤층이 받는 SSI (웰페어 )~"하늘"의 전 게시글 참조하세요

2. 지체장애인 판정을 받으면  건강보험과 같이 66살전에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Unemployment Insurance Program (실업수당 )

본인의 잘못이 아닌 이유로 직장을 잃었을때 주와 연방정부를 통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은 일종의 보험.
실업수당은 실직한 기간 동안에 새로운 직장을 찾을때 본인이 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최소한의 생계유지비 정도 지급이 됩니다. 
 
★ Section 8 (아파트 보조비), Public Housing (저소득층 아피트),  Senior Apt. (노인 아피트 )

1. 저소득층으로 저소득층 아파트에 거주할수있어요. 또한 Section 8 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소득에 따라 아파트 보조가 나옵니다. ~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신청하고 기다리면 허가가 나오는걸 봤어요.
2 Bedroom 아파트가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1,100정도보조해줘요.

2. Supplemental Security Income(SSI)( 웰페어)를 받는분들은  $200 정도 내는 시니어 아파트 입주가 가능합니다 
후에 널싱홈에 입주도 무료입니다. 
  

★ Food Stamp ( 식량 프로그램)
저소득 층에 식품 구입을 위해 월 무상으오 지급하는 식품 교환권

Food Stamp라는 명칭이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SNAP ( 보조 영양 지원 프로그램로 )바뀌었는데
많은분들이 Food Stamp라고 합니다. 1인당 $200, 가족이 많으면  $500 정도 나옵니다  

Food Stamp 신청:  http://www.cbpp.org/cms/index.cfm?fa=view&id=2226  

★ WIC (윅,  'Women, Infants, and Children')

저소득층 산모,신생아,어린이  들은  '윅 바우처(WIC voucher) 쿠폰을 으로 임산부와 태아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영양은 섭취할 수 있는 음식을 장만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교육비

미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무상교육이고요  대학 교육비는 내야하는데  저소득층이나 이혼한 가정의 가정의
자녀에게는 정부가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많아요.  성적이 아주 높지않아도 가능합니다. 


★학교 급식

가정의 소득에 따라 무상급식 , 디스카은트 급식,  이 있어요.  학교에 등록하면  신청서류가 옵니다.
소득을 쓰고 신청하면 학교에서 결정을 해줍니다. ~ 맛은 별로....!!!

★무료 데이 케어

저소득 싱글맘이나 저소득의  가정의 부모들들을 위한  무료 데이 케어 시설이 있어요
NACCRRA(National Association of Child Care Resource & Referral Agencies)에는 
어린이 데이케어에 관한 정보와 추천 기관 등의 정보가 있어요 . 

adult-education

 

★ Adult School (무료 성인 교육, ESL class(영어) 외에 여러가지 가르쳐 줍니다) 정규 학원에 돈을 내고 안다녀도 거주지의 고등학교에 가서 Adult School에 대해서 알어보세요. 학교마다 조금씩 가격($10~$20) 에 차이가 있지만 잘 가르쳐 줘요. ~"하늘"의 엄마는 3년 다니셨는데 만족하세요! ★Ouucupation Center (직업교육센터) 거주지마다 찾어보면 저렴한 가격(무료도 있어요)에 직업 교육센터가 있어요. 컴퓨터가 인기과목이고요. 회계학, 등등 ~ "하늘" 지인은 여기서 컴퓨터 배워서 Chase Bank에 직장다니고 있어요 ★ Rebuilding Together (리빌딩 투게더, "무료로 집을 고쳐주는 프로그램) 시니어 및 장애인, 저소득층 가정 등을 위해 무료로 주택을 수리, 개조해주는 곳 매년 전국적으로 특정 날짜 에 해주는 National Rebuilding Day (내셔널 리빌딩 데이) 가 있고 또 하나는 개인과 봉사자 등이 연중 도움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서비스는 모두 무료이지만 신청 자격이 되야합니다. 저소득층이어야 하고..등등... ★주택보조 Program 주, 카운티, 시티 마다 보조 프로그램이 다양합니다. 요즈음 LA에는 Wells Fargo에서는 집보조금으로 개인마다 $30,000 보조프로그램이 있어요.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없는분들은~~~* 위에 있는 복지 혜택들을 받으면 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 취득 시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괜히 신청하고 후에 불이익을 당할 수있으니 신청하기전에 잘 알어보세요!!! 써놓고 보니 저소득층에게만 너무 유리한 법같아요.. 그래도 Adult School에서 영어교육, OccupationCenter에서 하는 직업교육들은 소득에 별로 상관없이 돈 별로 안내고 다닐수 있어요. 그리고 시티칼리지에서 흥미있는 과목을 들록비 별로 안들고 배울수 있어요. 미국은 기회에 나라~ 지금 좀 힘드셔도 찾어보시면 기회가 보여요~ !!! 벌써 5월이...~ 4월보다 더 멋진 5월이 되시길 바래요 ! ㅎㅎㅎ Image form google